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형이 확정되고도 실제 집행 없이 30년을 채우면 석방될 수 있는 현재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국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가 사회에 나올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걸쳐서 사형 제도에 대해 '합헌' 결정을 내렸습니다. 현재 세 번째 심리를 진행 중인데 이번 개정안이 심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.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현행법상 사형은 합헌인데 30년을 채우면 풀려날 수도 있다. 어떻게 보면 헌법불합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형법에 규정된 내용인데요. 일반적인 형법 규정입니다. 형에도 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. 사형뿐만 아니라 무기징역형도 시효가 있고 일반 유기징역형도 시효가 있습니다. 즉 범죄자가 도망을 가고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시효로 완성된다, 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. 법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. 집행이 면제된다는 건데 사형 같은 경우는 30년 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형을 확정받고 나서 30년이 지나면 사형이라는 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면제를 해줘야 됩니다.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면제를 해주되 사형은 집행을 못하는 게 확실한데 구금할 수 있느냐, 앞으로 계속 징역형으로 구금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반적으로도 무기징역형 같은 경우도 형의 시효가 도과하면 면제돼서 징역형을 살리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현행대로면 사형수는 30년 지나면 석방이 가능한 거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은 석방이나 가석방 다 안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무기징역형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저희가 선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기징역형에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가석방은 가능합니다. 다만 사형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석방이나 제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0714365345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